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편법증여 등 탈세 차단에 나선 가운데 다음 달 중 세무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다음 달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당초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6월까지 연장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천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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