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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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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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