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침 발표 이후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낙영 경주시장이 울산 유치에 동의했다는 발표로 논...
베트남 선수들의 부정행위 논란으로 'PUBG: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지역 대회가 중단되었으며, 크래프톤은 모든 참가 지역에 상금을 동일하게 ...
미국 F-35 전투기 부품이 호주에서 홍콩으로 수송 중 행방불명되었으며, 이 부품은 스텔스 기술이 내장된 핵심 부품인 캐노피를 포함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