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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던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이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된 후 450일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재단출연과 현대차에 납품 업체 계약을 강요하는 등 공모관계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 최씨와 13개 혐의가 겹치는 박 전 대통령 1심 형량도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이는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독대나 재단 설립 등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에 따라 수첩 자체 증거능력을 달리 봤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명령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공모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 뇌물공여 혐의의 신동빈(63) 롯데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아울러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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