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2년6개월, 안종범 6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매일신문DB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매일신문DB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