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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