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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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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혐의 대부분 인정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0년의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 씨와 징역 2년 6개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는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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