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모 전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모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신병이 하나 둘 검찰에 인계되고 있다. 이병모 국장은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 씨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전날인 13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영배 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