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모 전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모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신병이 하나 둘 검찰에 인계되고 있다. 이병모 국장은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 씨와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힌다.
전날인 13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영배 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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