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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습지에 오염 우려 토사 반입…대구시,탐방나루 조성 현장에

공사장 폐토사 10t 가져다 깔아…시멘트 금속 등 섞여 있을 가능성

대구시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아파트 공사장 토사를 무단 반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성습지 고유의 고운 흙이 아닌 거칠고 입자가 큰 모래와 자갈이 눈에 띈다.
대구시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아파트 공사장 토사를 무단 반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성습지 고유의 고운 흙이 아닌 거칠고 입자가 큰 모래와 자갈이 눈에 띈다.

대구시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 과정에서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사를 무단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를 모래로 덮고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본지 1월 6일 자 5면, 1월 25일 자 8면 보도)한 데 이어 또다시 달성습지를 훼손한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 살펴본 달성습지는 공사 차량 통행로를 중심으로 주변 토양과 색깔과 형태가 다른 흙이 수백여m나 이어져 있었다. 가까이서 본 흙은 날카롭게 각진 돌과 검정색 자갈이 대부분이었다. 입자가 곱고 오랜 침식으로 모서리가 둥근 달성습지 원래 토양과 한눈에 보기에도 달랐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탐방나루 조성공사 시공업체는 달성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토사 10t가량을 가져와 공사차량 통행로 지반을 다지는 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토양오염도 측정 등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강과 낙동강, 진천천이 한데 만나는 달성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및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습지보전법 등에 따르면 허가 없이 습지의 토지 형질을 변경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사장 금속이나 목재, 시멘트 부스러기, 쓰레기 등 환경오염 유발 물질이 토사에 섞여 들어올 경우 습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상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습지를 형성하는 토양은 물을 잘 머금는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외부 토사는 물을 머금지 못하는 토질일 가능성이 높다"며 "습지 토양이 훼손되면 주변 동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리업체 관계자는 "공사 대상지 지형이 울퉁불퉁해 차량 통행이나 크레인 설치 등에 어려움이 커 인근 아파트 공사장 토사를 가져다 썼다. 공사가 끝나는 즉시 원상복구할 생각에 토양 질 검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감리업체 측은 지난달 22일 뒤늦게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달성습지에 외부 토사가 반입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 감독을 감리업체에 위임했으며 토사를 반입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공사가 끝나는 4, 5월쯤 외부 토사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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