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종북단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와 객원 논설위원 이상진 씨,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대협과 이 단체 윤미향 공동대표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 씨 등은 모두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정대협이 북한이나 간첩과 깊이 연루됐다거나 위안부를 이용해 반국가, 종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대협과 윤 대표는 2016년 9월 "뉴스타운에 게재된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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