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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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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및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794만원을 추징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원으로 보고 이번 구형에서 추징금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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