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부도 미준공 고통…20년 만에 재산권 행사한다

권익위 중재로 사용검사 받아…토지 일부 경매로 넘어가 단지 내 시설 운영 제한돼

건설사 부도로 20년간 미준공 상태였던 영천시 금호읍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사용검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의 사용검사 요청 민원을 중재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사업자인 ㈜윤성은 1995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던 중 공정률 96% 단계에서 1998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당초 사업자 소유였던 아파트 진입도로 편입 토지 중 290㎡가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입주자들은 이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매입하지 못해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1천746가구 입주민들은 주택 매매, 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가 당초 사업자 소유였다. 소유권 변경 전 아스콘으로 포장돼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상'하수도관이 매설돼 공공시설로 관리됐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검사 처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에서 ▷진입도로 편입지 지하에 상'하수도가 매설돼 영천시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점 ▷아스콘 포장으로 1997년 11월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인근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 도로로 인정돼 허가된 사실 등을 고려해 우선 사용검사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영천시는 지난달 이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달 초 현장조사를 거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서민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업자 부도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다. 이번 사용검사로 입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래헌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 소유자협의회장은 "수년 전 어린이집이 지원을 못 받아 문을 닫았다. 앞으로 아파트 내 놀이터, 운동기구 등과 관련, 영천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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