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로 20년간 미준공 상태였던 영천시 금호읍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사용검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영천시청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의 사용검사 요청 민원을 중재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사업자인 ㈜윤성은 1995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던 중 공정률 96% 단계에서 1998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당초 사업자 소유였던 아파트 진입도로 편입 토지 중 290㎡가 타인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입주자들은 이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매입하지 못해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1천746가구 입주민들은 주택 매매, 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가 당초 사업자 소유였다. 소유권 변경 전 아스콘으로 포장돼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상'하수도관이 매설돼 공공시설로 관리됐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검사 처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에서 ▷진입도로 편입지 지하에 상'하수도가 매설돼 영천시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점 ▷아스콘 포장으로 1997년 11월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점 ▷인근 토지 지상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 도로로 인정돼 허가된 사실 등을 고려해 우선 사용검사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라 영천시는 지난달 이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달 초 현장조사를 거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서민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업자 부도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다. 이번 사용검사로 입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박래헌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 소유자협의회장은 "수년 전 어린이집이 지원을 못 받아 문을 닫았다. 앞으로 아파트 내 놀이터, 운동기구 등과 관련, 영천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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