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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서 구미 민자공원 개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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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정한 수사 어렵다 판단"

대검찰청이 구미 민자공원 개발 관련 수사를 대구지검이 직접 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구미 민자공원 개발 관련 수사는 김천지청에서 해왔지만, 대검찰청은 이달 13일 대구지검 이송을 명령했다. 대검찰청의 이런 조치는 김천지청이 민자공원 개발 공모에 떨어진 경쟁 업체가 지난해 검찰에 특혜 의혹을 수사 의뢰했지만, 김천지청은 10개월이 지난 뒤 구미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는 등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미경실련도 20일 이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구미경실련은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가 다른 사업의 59%를 복사'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량동 민자공원 조성 우선협상대상자인 A사 사업 제안서 224쪽을 분석한 결과 송정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 제안서를 그대로 베꼈다"며 "93쪽(41.5%)은 그대로 복사했고, 39쪽(17.4%)은 일부를 베끼는 표절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탈락업체는 평가서'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2016년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미시 공원녹지과에서 추가 접수가 없는 점을 확인했는데 A사가 수정제안서를 뒤늦게 낸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1조원대 사업을 심사하면서 59% 복사'표절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 선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검찰이 선정 과정에 외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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