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지정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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