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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교화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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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매일신문DB
이영학. 매일신문DB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세)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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