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배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판결에서 절도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는 이유로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22일 배 씨의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을 열고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형사판결에서 배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배 씨의 (절도혐의)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배익기 씨는 "인정할 수 없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배 씨가 항소한다 하더라도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에 나선다 한들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배 씨 심경의 변화만 바라볼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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