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도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근 검찰이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조사에서 현대차가 과거 미국 대형로펌인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수임료를 보낸 정황 등을 물었다. 에이킨검프는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이다.
조사에서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현대차 특허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역시 이 비용과 다스 소송비 대납의 뚜렷한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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