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하던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10년 선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쯤 북구 복현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2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가 퇴폐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다니는 걸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함께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발로 세게 차는 모습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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