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당 근로 '68→52시간'] 첫 단추 끼운 '워라밸' 기업·노동계 모두 반발

현 생산량 유지 땐 인력 부족, 교육 훈련 등 12조 기업 부담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기업애로해결 및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한 구직자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8 기업애로해결 및 채용박람회장을 찾은 한 구직자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상담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들이 부담 가중을 호소하는 가운데 노동계도 핵심 요구 사항인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안 처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국회,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초석' 마련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은 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에 달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줄곧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환경노동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특례업종 대상 노동자 수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의료'운수 등 대부분 공익성 사업들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왔다.

특히 집배 노동의 근로시간은 연간 2천869시간, 버스 운전기사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1.7시간에 각각 달해, 과로에 따른 사망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부담 연 12조…연장근로 1위 제조업만 7조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 최장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된 뒤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 가산(통상임금 200%) 효과를 빼고 연간 12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천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9조4천억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천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7조4천억원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운수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도 1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제조업이나 운수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현재 연장근로(초과근로) 시간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이 8조6천억원으로, 전체(12조1천억원)의 약 70%에 이를 전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금도 열악한 근로 환경에 구인난을 겪는 이들 중소기업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 '휴일근무수당 150% 유지'에 강력 반발

환노위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정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