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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성폭력 혐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 "친고죄 폐지 전 범죄라도 상습죄 적용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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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연합뉴스
이윤택. 연합뉴스

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윤택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 금지되고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달 간 출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오늘 중 고소장과 기록 등이 송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보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이윤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윤택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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