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3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차한성 변호사가 7일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차한성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발표했다.
조금 앞서 같은 날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관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3심) 재판 주심으로 배당했다.
차한성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인데다 조희대 대법관의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선배이기도 해 판결과 관련 '전관예우'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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