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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직원, 길고양이 학대로 '캣맘'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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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자기 달려든 고양이 방어"…캣맘 "고양이 습성상 그럴 리 없어"

한 보안경비업체 직원이 호신용 삼단봉으로 길고양이를 죽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넷 동호회 대구시캣맘협의회 회원 우모(41) 씨는 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모 보안경비업체 직원 A(37)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우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대구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 쓰레기장에서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걸 발견했다. 놀란 우 씨가 인근 상가 CCTV를 확인해보니 한 보안경비업체 직원이 인근 의류판매점에 들어갔다가 피 묻은 쇼핑백을 들고 나와 쓰레기장에 버리는 장면이 나왔다.

보안경비업체 직원 A씨는 항의전화를 한 우 씨에게 "도난경보가 울려 의류판매점으로 출동해보니 창고에서 고양이가 발견돼 내보내려고 한동안 쫓아다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고양이를 반사적으로 삼단봉으로 때렸다"면서 "쓰러져 죽은 것으로 알고 쇼핑백에 담아 버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안업체 관계자는 "야간에 출동요원이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A씨 역시 강아지를 키우는 등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씨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사람들과 자주 접한 고양이여서 공격할 이유가 없고, 고양이의 습성상 낯선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 씨는 "우발적으로 한 대만 때렸다고 했지만 당시 고양이는 대소변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참혹한 상태였다"며 "도망치다 구석에 몰린 고양이를 여러 차례 때려 죽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양이 소유관계와 동물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씨는 자신이 고양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소유'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또한 A씨가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이 맞는지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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