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 일반기업에 비해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융자한도를 우대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있는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 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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