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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무료급식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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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127억 '회원 회비'로 관리, 승합차 구매 특정 사립대에 대여

시민들이 보낸 정기 후원금을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관리한 혐의 등(본지 2017년 10월 26일 자 8면 보도)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 무료급식소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내부 직원의 고발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단법인 A무료급식소와 이 단체의 설립자 B씨를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들에게서 받은 정기 후원금 136억원 중 6% 정도인 8억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27억원은 '회원 회비'로 분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후원금을 기부금이 아닌 회원 회비로 관리하면 비용 처리가 자유롭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기부금품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 사회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는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A무료급식소 설립자 B씨는 지난 2016년 운영이 어려운 대구의 한 사립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승합차 1대를 학교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봉사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승합차는 봉사활동 참여 외에도 해당 대학의 운동부 선수들의 대회 출전에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으로 구매한 승합차를 기부 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꽤 있어서 법리 적용이 쉽지는 않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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