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수준 임금에, 싸구려 기관 취급을 하는 처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문화재단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간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감축으로 노조를 압박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사 9년 차로 5급 팀장인 조합원은 "나의 기본급이 2018년 1월 현재 156만원이고 월 33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다 합쳐도 월 229만5천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기본급만 놓고 볼 때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연봉 책정 때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점, 낮은 복리후생비도 직원들의 큰 불만이다. 전국 11개 광역문화재단이 연봉 책정 시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구문화재단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연 2회(추석, 설) 지급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외 출범 후 명절 휴가비나 상여금이 한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시도가 출자한 광역문화재단은 물론이고, 구군 산하 기초문화재단에 비해서도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문화재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노동청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내고 노동청 중재를 통한 합의안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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