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15일 벌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후 닷새 만의 구속영장 청구다. 구속영장 발부는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시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기록까지 쓰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한 뒤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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