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역사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3개월간 진상 조사를 벌이다 최근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진상 조사는 지난해 11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서기종(88) 회장이 청와대로 제출한 호소문이 시발점이 됐다. 서 회장은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 활동한 공적으로 1996년 정부가 주는 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신이 195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대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전인 1954년 7월까지는 육군 상사로 군 복무 중이었다. 1954년 12월 31일 서 회장을 포함한 수비대원 9명이 경찰로 특채되면서 나머지 기간은 울릉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서 회장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기간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수비대 활동 기간은 1954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다. 정부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기간을 3년 8개월로 왜곡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원들의 이력을 이 기간에 꿰맞춰 개인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
서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이력을 왜곡'날조해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을 만들고, 기념관을 지어 국민에게 거짓을 알리고 있다. 왜곡된 삶을 살아온 의용수비대 동지들의 삶을 돌려 달라"고 밝혔다.
독도의용수비대 역사가 왜곡됐다는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활동 기간과 상황이 부풀려졌고 33인 가운데 가짜 대원이 섞여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2007년 감사원은 1996년 대원 33명에 대한 서훈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에 공적 재심사 조치와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명백한 반증자료가 있지 않는 한 현재 기록을 뒤바꿀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각 대원의 병적 증명서와 경찰 경력 증명서, 경북 경찰국 보고서, 1955년 외교부 문서 등 국가기록을 반증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묵인해온 국가보훈처와 유관기관 인사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이라는 게 의혹을 제기한 쪽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12월엔 울릉도에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수비대 역사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께 보고해 청와대가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서 회장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 국가보훈처로 해당 사안을 떠넘기며 사실상 진상 규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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