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항소심도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