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소송…항소심도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