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전터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호동 일대 90만㎡ 터에 법원 이전 및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상을 노린 토지 매매와 건물신축이 끊이지 않아서다.
20일 오전 연호동 한 마을에는 35가구 규모인 다가구주택 2곳의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이 다가구주택이 주말이나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할 정도로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LH가 법원 이전 사업을 공식화하기 전에 준공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한 주민(50)은 "지난해부터 부동산업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더니 최근 서둘러 준공해 분양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했다.
50여 명이 사는 조용한 마을에 건축 붐이 일기 시작한 건 이곳이 대구법원 이전터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호동을 주소지로 둔 건축신고 및 허가(신축) 건수는 모두 39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6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2016년과 지난해에는 28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5건의 건축신고가 들어왔다. LH가 법조타운 조성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설 경우, 사업 대상지 내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LH가 개발한 단독주택용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들도 보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이뤄진 건축신고 15건 중 10건은 유력한 사업대상지로 꼽히는 '연호지' 인근 마을에 집중됐다. 10건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 보니 절반 이상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매매나 증여가 이뤄졌고, 건물구조도 건축비가 저렴한 경량 철골 또는 조립식 패널 구조가 5건이나 됐다. 살던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은 주민은 3명에 그쳤다.
문제는 시세 차익이나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많아질수록 공공주택사업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사업은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분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무임승차자가 늘수록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지구 지정과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공람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지 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이후 입주자는 보상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지구 지정은 LH의 사업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대구시의 의견을 물은 뒤 진행된다. 현재 LH와 대구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미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만 이번 사업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라며 "LH와 서둘러 협의를 끝내고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