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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속 대통령 연임제, 미국·러시아와 어떻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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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매일신문DB

대통령 개헌안의 핫이슈로 '대통령 연임제'가 떠올랐다. 1987년 개헌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한 후 30여년만에 4년 1차 연임제(4년 임기를 2번 연달아 모두 8년 임기가 가능)를 제안한 것이다.

◆군사독재 시대 지나 대통령 연임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 안 돼"

22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 근거로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현행헌법 제128조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임제, 러시아는 장기 집권에 악용 평가

미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대통령 연임제와 비교해보면, 임기 4년에 3선이 금지돼 있는 점은 같다. 단, 대통령을 연이어서든 건너뛰어서든 2회만 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에 '2회를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연임제는 현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현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대선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러시아도 연임이 가능하고 3선은 금지돼 있으나 임기가 6년으로 다르다. 그런데 2연임 후 다른 사람의 대통령 임기 6년이 지난 뒤 다시 2연임이 가능하다. 미국처럼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현임 푸틴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2연임 후 다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 2연임한 상황이다. 견제가 약해질 경우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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