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지난해 7월 26일) 및 행복도시법 개정(지난 1월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연내 인천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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