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쓰여야 할 교육장비로 가상화폐를 채굴했다는 의혹(본지 6일 자 8면, 7일 자 8면 보도)을 받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일탈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DIP 가상화폐 채굴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DIP 직원 2명이 남구 대명동 DIP 교육장에 설치된 고사양PC로 가상화폐를 채굴해 실제 판매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 및 장비 점검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감봉'견책)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인 DIP아카데미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 A(35) 씨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교육장 2곳에 설치된 42대의 고사양PC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3.19개의 가상화폐(제트캐시)를 채굴하고, 이를 판매해 13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교육담당자 B(35) 씨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7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가상화폐 0.08개를 채굴했지만 판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가상화폐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들의 비위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DIP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DIP는 추후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대상 경영평가 때 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DIP의 가상화폐 채굴 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DIP에 요구했다"며 "대구시 산하기관'단체 교육장과 전산장비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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