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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진 피해 2만5천건…신고의 절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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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강화된 기준 적용 탓" 이달 중 조사 방식 설명회

지난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11'15 포항 지진 여진)에 대한 포항시 피해 조사에서 애초 신고된 건수의 절반만이 실제 피해로 확정됐다.

포항시는 2일 여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주택 등 사유시설 4만5천22건 중 2만5천909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9천113건은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진 피해가 인정된 주택 중 전파는 53곳, 반파 74곳, 소파 2만3천177건으로 나타났다. 또 상가 2천479곳과 중'소규모 공장 92곳, 기타 34곳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여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등록됐다. NDMS에 등록된 공공시설은 학교 49곳, 경찰시설 10곳, 공공건물 34곳 등 101건이다.

여진 피해 신고'접수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 사실 여부 조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5 지진 때와 달리 균열 폭이 1㎜ 이상이고, 길이는 30㎝를 넘어야 하는 등 기준이 처음 도입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신고의 절반 정도만 실제 피해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임시 구호소에는 여전히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다. 2일 현재 임시 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는 172가구 378명이 있으며, 이 중 109명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2'11 여진에 재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열발전소와 11'15 포항 지진 연관성 규명 정밀조사는 대한지질학회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지난달 8일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 조사 방식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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