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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오토바이와 고의사고 보험금 7천만원 탄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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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최모(19) 군 등 1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6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자동차전시장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 706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 8곳으로부터 보험금 7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 등은 "쉽게 돈 벌 방법이 있다"고 학교 친구들과 동네 후배들을 꼬드겨 사기 행각에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동네에서 축구를 함께하다 친분을 쌓으면 '보험 한 건 하자'는 식으로 유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받은 이력을 숨기고자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고교 후배들을 차량 뒤에 세워둔 뒤 고의로 차를 후진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받고 상대 운전자와 피의자 통화기록,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거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92명이었고, 사건 수사 기록만 3천 쪽이 넘는다"면서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눈치를 채고 사기 행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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