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 선고…의혹부터 1심선고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