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건 훔친 초등생 사진 게재, 편의점 업주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한 초등학생의 신상정보를 가게 입구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칠곡군 왜관읍 한 초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29)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음료수와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훔쳐 가려던 1학년 B(7) 군을 확인했다. B군의 부모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던 A씨는 부모가 응하지 않자 사흘 뒤 편의점 출입문 등에 B군의 신상이 담긴 A4 용지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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