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한 초등학생의 신상정보를 가게 입구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칠곡군 왜관읍 한 초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29)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음료수와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훔쳐 가려던 1학년 B(7) 군을 확인했다. B군의 부모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던 A씨는 부모가 응하지 않자 사흘 뒤 편의점 출입문 등에 B군의 신상이 담긴 A4 용지를 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험지 경북' 찾은 이재명 "제가 뭘 그리 잘못을…온갖 모함 당해"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 구성…"한덕수 측과 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전문]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