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한 초등학생의 신상정보를 가게 입구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칠곡군 왜관읍 한 초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29)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음료수와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훔쳐 가려던 1학년 B(7) 군을 확인했다. B군의 부모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던 A씨는 부모가 응하지 않자 사흘 뒤 편의점 출입문 등에 B군의 신상이 담긴 A4 용지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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