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포차로 무면허 교통사고, 불법 체류 20대 강제출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면허도 없이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러시아 국적 불법 체류자 A(24) 씨를 붙잡아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마주 오던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200여m를 달아나면서 길가에 있던 모텔 간판까지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의하는 모텔 주인에게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한 장을 주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는 SNS를 통해 만난 러시아 여성에게 60만원을 주고 차적이 말소된 승용차를 사서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량은 폐차로 말소된 승용차 번호판이 부착돼 있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말소된 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해 판매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