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증권, 모든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전화나 증권사 방문하면 가능"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삼성증권. 매일신문DB

18일 삼성증권이 4월 6일 발생한 112조원규모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핟.

아울러 문제가 된 자사주 거래시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대한 온라인 주식거래는 금지된다. 즉, 삼성증권 임직원이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하려면 사전 신고를 한 뒤 증권사 방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시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