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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모든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전화나 증권사 방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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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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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삼성증권이 4월 6일 발생한 112조원규모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핟.

아울러 문제가 된 자사주 거래시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대한 온라인 주식거래는 금지된다. 즉, 삼성증권 임직원이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하려면 사전 신고를 한 뒤 증권사 방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시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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