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성증권이 4월 6일 발생한 112조원규모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핟.
아울러 문제가 된 자사주 거래시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대한 온라인 주식거래는 금지된다. 즉, 삼성증권 임직원이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하려면 사전 신고를 한 뒤 증권사 방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시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