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성증권이 4월 6일 발생한 112조원규모 배당 착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임직원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핟.
아울러 문제가 된 자사주 거래시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대한 온라인 주식거래는 금지된다. 즉, 삼성증권 임직원이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하려면 사전 신고를 한 뒤 증권사 방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시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