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안동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은 17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기자로 활동하던 전체 기간 중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최근 짧은 기간인 점, 갈취한 돈 상당을 모두 피해 행정기관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그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안동시청과 예천군청, 예천군의회에 업무추진비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 물품구매 내역 등 기한 내 업무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서 3회에 걸쳐 광고료 2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방식으로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로부터 210만원의 광고비를 결제받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돈의 수령을 거부하며 공갈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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