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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회사 공금 22억원이나 빼돌린 간 큰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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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씩 몰래 인출해 호화 생활, 남편 사업비로 8억원 전달하기도

우리나라 옛 속담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최근 안동에서는 한 경리사원이 성인이 된 후 줄곧 근무하던 회사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A(35'여) 씨는 16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취업실습을 나갔던 안동지역 한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취업했다. 싹싹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했고 일도 곧잘 해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다. 워낙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회계와 경리까지 모두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 20일부터 A씨의 일탈은 시작됐다. 평소 업무로 자주 찾던 금융기관에 방문해 회사 통장에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하면서부터다. 한 번의 일탈에 성공하자 그녀의 범행은 치밀하고 대범해졌다. 1천만원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하면 잔고가 눈에 띄게 차이 나 대표가 눈치 챌 것을 염려해 매번 500만원 내외로 찾은 것이다. 몰래 빼낸 회삿돈은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쓰였다. 심지어 회삿돈을 빼돌려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그녀의 남편에게까지 8억여원에 가까운 돈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이 계속되는 것도 모르고 대표는 계속해서 A씨에게 업무를 맡겼다. 그 결과 지난달 2일까지 A씨는 316차례에 걸쳐 두 회사에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사용했다.

이런 A씨의 범행은 우연히 대표 B(46) 씨가 통장 거래 내용을 확인하던 중 발각됐다. B씨는 공금횡령 사실을 확인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안동경찰서는 18일 자신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2개 회사에서 공금 약 22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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