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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부 지원 국외 출장 금지키로…정세균 의장 23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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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서 보면 부적절, 제2의 '김기식 사례' 방지" 사후보고서 제출 등 의무화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의원의 외부기관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공식 업무를 위한 출장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 뒀다. 그는 "국익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그리고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특히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 사후평가를 하는 등 지속해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런 방안은 제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라며 여야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사무처가 마련한 '국외 출장제도 개선 TF'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외유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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