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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장 오찬 고발 사건' 상주署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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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이미 내사하고 있어"

경북경찰청은 이정백 상주시장과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간부 간 오찬모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접수된 고발 건(본지 23일 자 8면'24일 자 9면 보도)을 상주경찰서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고발 건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청 내 해당 부서나 경찰서가 수사하게 된다. 이번 사안은 상주경찰서가 이미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주서로 이첩했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정부개혁시민연대는 연고를 떠나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이정백 시장과 노인회 관계자의 오찬모임에서 일부 회원이 "노인복지를 위해 정책을 잘 꾸리는 어른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을 제시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상주시는 이달 초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산하 580개 경로당에 예정에 없던 안마기구 등 물품지원비 15억원을 편성해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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