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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뷰로' 전담조직 지정, 행안부 절차상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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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무위탁 취소해야"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내고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담조직 위탁과 선정은 시의회의 동의와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애초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바꾼 것에 대해 '시 주도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부당하게 조례를 개정해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치 자체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전담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조례상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대구관광뷰로는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관광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관광전담조직'으로 독립 출범한 단체로 설립'운영 등에 대한 법적 모호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과 사무위탁 취소를 요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관광뷰로 사태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고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구시가 우리 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와 손해배상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정식 공문이 오면 협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개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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