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상주시장이 지역 유지들과 가진 횟집 오찬모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본지 23일 자 8면'24일 자 9면 등 보도)과 관련해 상주경찰서가 26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고발단체인 정부개혁시민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와 함께 오찬 과정이 촬영된 30분짜리 동영상 원본 등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 시장을 비롯한 당시 오찬 참석자 8명을 조만간 모두 불러 동영상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 시장이 해당 오찬모임이 상친회 모임이라고 밝힌 만큼 이 단체의 회원 파악과 함께 그간 운영 방식과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목모임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선거용 발언을 주고받았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 시장도 상친회의 정회원이며 그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진 만큼 이 부분도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10개월을 앞두고 만들어진 상친회는 현직 시장과 지역 유지 13명이 정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상주시장 선거판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상친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 회원은 "현직 시장이니까 이정백 시장을 좋아하는 회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지지를 위한 모임은 전혀 아니며 서울의 출향인사가 제의해 만든 친목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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