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목모임도 선거용 발언은 위법" 상주경찰, 참석자 8명 수사 착수

오찬 동영상 원본 자료 받아…당시 대화 내용 모두 확인키로

이정백 상주시장이 지역 유지들과 가진 횟집 오찬모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본지 23일 자 8면'24일 자 9면 등 보도)과 관련해 상주경찰서가 26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고발단체인 정부개혁시민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와 함께 오찬 과정이 촬영된 30분짜리 동영상 원본 등 증거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 시장을 비롯한 당시 오찬 참석자 8명을 조만간 모두 불러 동영상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이 시장이 해당 오찬모임이 상친회 모임이라고 밝힌 만큼 이 단체의 회원 파악과 함께 그간 운영 방식과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목모임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선거용 발언을 주고받았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 시장도 상친회의 정회원이며 그간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진 만큼 이 부분도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10개월을 앞두고 만들어진 상친회는 현직 시장과 지역 유지 13명이 정회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상주시장 선거판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상친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 회원은 "현직 시장이니까 이정백 시장을 좋아하는 회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지지를 위한 모임은 전혀 아니며 서울의 출향인사가 제의해 만든 친목모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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