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방법이 국회 비준 동의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이 정쟁 대상으로 전락해 본연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 쇼'로 규정한 상황이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밟을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건너뛰고 판문점 선언을 발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비준이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9일 "조만간 당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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