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빼내 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윤모(44)'김모(45) 씨를 9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표를 줘 남의 돈을 찾도록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구미 산동농협 감사 이모(54) 씨, 산동농협 장천지점장 김모(54)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 등 2명은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농협에 맡긴 50억원과 개인 박모 씨의 70억원을 지점장 김 씨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사는 지난 2월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50억원을 예탁한 뒤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산동면 외국인투자지구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농협 지급보증서를 받아 외국 기업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 두 명이 당일 오후 지점장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다른 지점에서 돈을 모두 인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피해자 박 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70억원을 장천지점에 예탁하도록 한 뒤 같은 수법으로 70억원짜리 수표를 지점장으로부터 받아 모두 인출했다.
경찰은 지급보증서에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감사와 지점장이 윤 씨 일당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와 지점장은 이들로부터 10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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