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해외입양아동 DNA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입양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국내 관련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혈육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혈육 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자에게 유전자 채취 동의서 양식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어 입양자가 해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전자 채취 키트(23andMe)로 채취한 시료를 동의서와 함께 보내오면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 실종 아동 등 신상정보 관리 기관인 중앙입양원에 등록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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