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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산 상습 횡령한 교장 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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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감사 결과 조치

대구 달성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학교 물품을 가져간 의혹(본지 4월 19일 자 12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 A씨는 학교 공유재산인 모과나무, 백일홍 등 수목과 축구 골대, 테니스장 울타리 등 체육시설 등을 매각'폐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가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른 물품들은 물품관리시스템상 기록이 없어 사실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8일 A씨에 공유재산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 전 행정실장 B씨에게는 물품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횡령한 학교 공유재산은 170여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다른 물품은 감사가 이뤄지기 전에 모두 처분된 상태로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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