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예비후보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기획사 소속 직원 5명 등 총 7명을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기획사 대표 B씨는 '○○연구소'를 설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 문자메시지 홍보 등 예비후보자였던 A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A씨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7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의뢰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소속 직원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천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이 중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 등에 대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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