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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 최장 90일…여야, 드루킹 특검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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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열어 추경·특검 동시에 처리키로

여야는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 모여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타협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9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수준으로 특검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으로 하고, 수사 기간은 30일 수사, 1회에 한해 15일 연장을 제안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오후 9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안 세부 내용 이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연으로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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