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약사법 위반한 9곳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는 최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31곳 가운데 16곳을 합동 점검해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다.

합동점검에서 9곳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손님 유인을 막기 위해 금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보관 규정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처분 이행 실태 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