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오늘 본회의서 정부개헌안 심의…野 불참에 표결 불발 전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60일째인 이날이 국회의 의결 시한이다.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상정, 이낙연 국무총리 제안설명, 투·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192명)가 안 돼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